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제6조 (파견후 안전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중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파견을 요하는 사업의 시행상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을 위해 관할국가에 파견된 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1.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대책 강구2. 현지 치안상황 파악 및 전파3. NGO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당초 사업취지대로 추진되도록 현지 모니터링 강화4. 비상상황 발생시 파견인력의 현장 소개 등 필요조치
협력단 총재는 NGO 지원사업이 당초 사업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NGO와 체결한 사업약정 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