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예규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은 외국의 주요인사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할 때 재외공관장의 일시귀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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