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 제2조 (주요인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외국의 주요인사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할 때 재외공관장의 일시귀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 규정에서 주요인사라 함은 국가원수, 정부수반, 부통령, 왕세자, 외교장관 및 각료급 이상 인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주요인사라 함은 국가원수, 정부수반, 부통령, 왕세자, 외교장관 및 각료급 이상 인사를 말한다.<개정 2009. 5. 2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