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 제2조 (주요인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외국의 주요인사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할 때 재외공관장의 일시귀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1.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주요인사라 함은 국가원수, 정부수반, 부통령, 왕세자, 외교장관 및 각료급 이상 인사를 말한다.<개정 2009. 5.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