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 제3조 (부부동반 일시귀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외국의 주요인사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할 때 재외공관장의 일시귀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인 총리가 부인 또는 남편을 동반하여 공식방한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부동반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다.<개정 2009. 5. 2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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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