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 제4조 (공관장 단독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외국의 주요인사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할 때 재외공관장의 일시귀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인을 동반하지 않고 일시귀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부동반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다.<개정 2009. 5. 21.>1.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인 총리가 부인 또는 남편을 동반하지 않고 공식 방한할경우2. 부통령 또는 왕세자가 공식방한할 경우(부인 또는 남편동반 여부 불문)3. 정부수반이 아닌 총리가 공식방한할 경우(부인 또는 남편동반 여부 불문)4. 외교장관이 방한할 경우(부인 또는 남편동반 여부 불문)5. 겸임국 외교장관 및 각료급 인사가 방한할 경우 공관장의 일시 귀국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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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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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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