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 소관 외교부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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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05-13 · 시행 2025-05-13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외국의 주요인사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할 때 재외공관장의 일시귀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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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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