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외래진료 지원대상 질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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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ㆍ약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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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의료비 지원 제외제3조 · 재난적의료비제4조 · 지원대상자
제5조 · 외래진료 지원대상 질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원기준제7조 ·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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