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재난적의료비지원법 ·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9-29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30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3-03-28 · 시행 2023-09-29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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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급신청 등제11조 금융정보등의 제공제12조 지급결정 등제13조 지급범위제14조 지급방법 등제15조 지급제한 등제16조 압류 금지 등제17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제18조 구상권제19조 결손처분제2조 정의제20조 재원 등제21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제22조 조사 등제23조 이의신청제24조 시효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6조 서류의 보존제27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28조 벌칙제29조 양벌규정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과태료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주관 등제6조 계획의 수립 등제7조 제8조 지원원칙제9조 지원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