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원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②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별표 4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③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5,000만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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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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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ㆍ약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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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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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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