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난적의료비 지원 필요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분사무소 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둔다.
②지원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4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지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의약 관련 협회ㆍ학회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내나. 공단 소속 의사 1명2.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이내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6명 이내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공단 직원 1명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다.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라. 공단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5.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하고 있거나 근무 또는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③지원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지원위원회의 관할에 소재하는 공단 분사무소의 장이 제2항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한 후 이들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 이상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1.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2명2.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1명3. 제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위원: 1명4. 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원: 각 1명5. 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위원: 1명(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관련 법인ㆍ단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지원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마다 그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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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ㆍ약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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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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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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