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의료비 지원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2. 1개의 입원실에 1명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할 때 요양급여기준 별표 2 제4호가목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3. 요양급여기준 별표 2 제4호라목ㆍ마목ㆍ바목ㆍ자목ㆍ파목 및 같은 표 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ㆍ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다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추나요법 비용은 제외한다.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행위ㆍ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다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의료최고도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에서 질환 특성, 치료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한 행위ㆍ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적의료비 제도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하는 비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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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ㆍ약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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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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