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자격검정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할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과 자격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 등을 심사(이하 "자격 검정"이라 한다)할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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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