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할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과 자격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격확인서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2. 성적증명서 원본 1부3. 유사교과목 확인서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4.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1부5.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제1항에 따라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확인서를 분실ㆍ훼손하거나 성명ㆍ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자격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격확인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3.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제 1호, 제2호의 서류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성명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자격검정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확인서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사교과목 확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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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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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