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5-26 · 시행일 2025-05-26 · 소관 교육부 · 총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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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05-26 · 시행 2025-05-26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할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과 자격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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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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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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