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할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과 자격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자격검정기관은 자격 검정을 하는 경우, 기본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유사교과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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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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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