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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LAW ·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12-21
조문 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제11조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제12조
장애의 조기발견
제13조
복지지원의 신청
제14조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제15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16조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제17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제18조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제19조
의료비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보조기구지원
제21조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제21의2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제22조
보육지원
제23조
가족지원
제24조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제24의2조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제24의3조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제24의4조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제24의5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5조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제26조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제26의2조
가정위탁지원
제27조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제28조
복지지원의 제공
제29조
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제3조
기본이념
제30조
복지지원 제공기관
제31조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
제32조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제33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제34조
지도와 감독
제35조
보고와 검사
제35의2조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36조
청문
제37조
위임 및 위탁
제38조
이의신청
제39조
벌칙
제4조
장애아동의 권리
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과태료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7조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제8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제9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