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4조 (교육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편성하며, 교육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교육기관은 연 4회(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수요 또는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교육방법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다만, 이론교육의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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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
[별표 1] <신 설> 교육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 ㅇ 지반개량기 조종 자격 교육과목 및 시간 구 분 | 교육과목 | 시간(H) | 비고 이론교육 | 항만건설장비 기초이론 | 4 | 이론교육 | 지반개량기 취급 및 조종 이론 | 2 | 이론교육 | 해상안전 등 안전교육 | 2 | 실습교육 | 지반개량기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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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