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2조 (교육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호에 따른 아래의 항만건설장비를 교육대상으로 한다.<img id="15225361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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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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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