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5조 (교육이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제1항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항만건설작업선에 고정적으로 탑재된 항만건설장비에 한정하여 조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수증이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④교육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수증 발급현황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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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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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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