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6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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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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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