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이수 등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한다.② 제1항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항만건설작업선에 고정적으로 탑재된 항만건설장비에 한정하여 조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이수 등조문 원문
    받은 사람은 항만건설작업선에 고정적으로 탑재된 항만건설장비에 한정하여 조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수증이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④ 교육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이수 등조문 원문
    분실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④ 교육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수증 발급현황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