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이수 등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한다.② 제1항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항만건설작업선에 고정적으로 탑재된 항만건설장비에 한정하여 조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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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한다.② 제1항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항만건설작업선에 고정적으로 탑재된 항만건설장비에 한정하여 조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
받은 사람은 항만건설작업선에 고정적으로 탑재된 항만건설장비에 한정하여 조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수증이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④ 교육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하며,
분실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④ 교육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수증 발급현황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