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제3조 (일상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궤도운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정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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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가 매일 운행개시 전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일상점검요령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삭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궤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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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가 매일 운행개시 전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일상점검요령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삭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궤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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