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궤도운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정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고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내규 등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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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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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