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제5조 (점검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궤도운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정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시행령과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및 「궤도시설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시설을 정비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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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