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제4조 (정기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궤도운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정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는 준공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마다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별표2의 정기점검요령에 따라 시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삭도시설 정기점검기록부와 별표3에서 별표7 까지의 점검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궤도시설 정기점검기록부와 별표8에서 별표 11까지의 점검표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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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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