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궤도운송법 시행령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4개
궤도운송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8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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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도로에 부설하는 궤도시설의 부지제12조 도로의 원상회복제13조 안전검사의 시행 등제14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제15조 검사의 통지 등제16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제17조 자체 안전관리제18조 안전관리책임자제18조의2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8조의3 산악벽지형 궤도 건설에 대한 지원제18조의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제2조의2 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제2조의3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제3조 전용궤도의 운영신고 등제4조 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제5조 행정처분의 기준제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제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8조 제9조 특별건설승인의 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