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일상점검조문 원문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가 매일 운행개시 전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일상점검요령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삭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궤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가 매일 운행개시 전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일상점검요령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삭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궤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운행개시 전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일상점검요령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삭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궤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는 준공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마다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별표2의 정기점검요령에 따라 시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삭도시설 정기점검기록부와 별표3에서 별표7 까지의 점검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궤도시설 정기점검기록부와 별표8에서 별표 11까지의 점검표를 작성하여 1년간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별표2의 정기점검요령에 따라 시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삭도시설 정기점검기록부와 별표3에서 별표7 까지의 점검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궤도시설 정기점검기록부와 별표8에서 별표 11까지의 점검표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