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 제2조 (시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농약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용 농약의 등록과 관련한 약효, 약해, 잔류성에 대한 기관시험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약의 제조 및 수입업자, 원제업자 등이 식물검역용 농약의 품목등록 및 적용대상(품목 또는 병해충) 확대를 위하여 약효, 약해, 잔류성에 대한 기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는 경우, 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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