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 제5조 (시험의뢰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약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용 농약의 등록과 관련한 약효, 약해, 잔류성에 대한 기관시험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의뢰한 시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를 거부할 수 있다.1. 기 의뢰 받은 시험이 있거나, 업무 형편으로 더 이상 시험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제공하는 시험재료, 인력, 시험장소 등이 시험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경우3. 의뢰한 시험이 농약품목등록 시험의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않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시험을 거부할 경우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의뢰자에게 이에 대한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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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1 시행된 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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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