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 제3조 (시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농약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용 농약의 등록과 관련한 약효, 약해, 잔류성에 대한 기관시험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따라 "농약등록시험설계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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