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 제6조 (시험재료 등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농약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용 농약의 등록과 관련한 약효, 약해, 잔류성에 대한 기관시험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뢰자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재료, 인력, 시험장소 등을 시험담당기관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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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