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 제4조 (시험실시 수용여부 통보)
이 법령의 취지
「농약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용 농약의 등록과 관련한 약효, 약해, 잔류성에 대한 기관시험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시험실시 가부 또는 추가자료 제출 등을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단 수용 불가시는 사유를 명시, 제출서류를 반려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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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시험 실시제3조 · 시험 의뢰
제4조 · 시험실시 수용여부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시험의뢰 거부제6조 · 시험재료 등의 제공제7조 · 시험의 기준과 방법제8조 · 시험결과 통보제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