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4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가유산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유고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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