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8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출석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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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간사제6조 · 심의사항제7조 · 심의회의 운영제7의2조 · 과제검토위원회 운영제7의3조 · 대리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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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평가결과의 반영ㆍ공표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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