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국가유산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궁능유적본부를 말하며, 이하"책임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 업무와 관련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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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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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