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9조 (평가결과의 반영ㆍ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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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심의사항제7조 · 심의회의 운영제7조의2 · 과제검토위원회 운영제7조의3 · 대리출석제8조 ·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9조 · 평가결과의 반영ㆍ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