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5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책임운영기관 평가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간사는 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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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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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