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위생용품의 유형별(「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종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을 정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가품질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하는 위생용품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가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ㆍ대여하는 위생물수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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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