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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생용품 관리법
LAW ·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준 및 규격
제11조
표시기준
제12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2의2조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제13조
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제13의2조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제14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15조
시정명령
제16조
폐기처분 등
제17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제18조
품목 등 제조정지
제19조
폐쇄조치 등
제2조
정의
제20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1조
청문
제2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3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24조
영업자단체의 설립
제25조
위생용품의 재검사
제26조
위생용품위생감시원
제27조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제28조
국고 보조
제28의2조
증명서 발급
제28의3조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조
영업의 신고
제30조
수수료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
벌칙
제33조
양벌규정
제34조
과태료
제4조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제5조
영업신고의 제한
제6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제7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제8조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제8의2조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9조
위생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