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39개
위생용품 관리법 · 법률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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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준 및 규격제11조 표시기준제12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2조의2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제13조 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제13조의2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제14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제15조 시정명령제16조 폐기처분 등제17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제18조 품목 등 제조정지제19조 폐쇄조치 등제2조 정의제20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21조 청문제2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제23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제24조 영업자단체의 설립제25조 위생용품의 재검사제26조 위생용품위생감시원제27조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제28조 국고 보조제28조의2 증명서 발급제28조의3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조 영업의 신고제30조 수수료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2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