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제4조 (검체의 채취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4공포 · 2025-06-0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위생용품의 유형별(「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종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을 정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가품질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가 직접 채취할 수 있다.
검체는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을 수거하도록 한다.
검사항목 중 미생물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검체는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단위포장 상태 그대로 수거하도록 하며, 검체를 소분하여 채취할 경우에는 멸균된 기구ㆍ용기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채취하도록 한다.
그 밖에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제4.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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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4 시행된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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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