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14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6조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6-05 · 시행 2025-06-14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위생용품의 유형별(「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종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을 정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가품질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