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제3조 (검사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4공포 · 2025-06-0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위생용품의 유형별(「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종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을 정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가품질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별표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적용대상 중 소분하는 위생용품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항목 중 미생물 검사항목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관련[별표 3] 제1호가목 2)에 따라 자사제품의 원료로 수입한 위생용품을 소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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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4 시행된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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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