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제5조 (기준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4공포 · 2025-06-0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위생용품의 유형별(「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종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을 정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가품질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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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와 관련된 기준 및 규격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및「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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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와 관련된 기준 및 규격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및「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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