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협의회 규칙 제10조 (산업보안협력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산업기술유출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산업보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안보업무 담당과장을 보좌하여 산업보안협의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보안협력관을 둘 수 있다.
②산업보안협력관은 산업보안협의회 운영, 지역 내 산업기술보호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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