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협의회 규칙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산업기술유출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산업보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시ㆍ도경찰청 차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안보업무 담당 부장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⑤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위촉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산업기술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2.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중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 내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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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보안협의회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산업보안협의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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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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