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협의회 규칙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산업기술유출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산업보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위원은 시ㆍ도경찰청 차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안보업무 담당 부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위촉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산업기술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2.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중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 내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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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보안협의회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산업보안협의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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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