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협의회 규칙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산업기술유출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산업보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협의2. 지역 내 기술보호 정책 공유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3. 지역 내 기업의 기술보호에 관한 방안 마련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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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보안협의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산업보안협의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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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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