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협의회 규칙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산업기술유출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산업보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안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협의회 의제 사전검토2.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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