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협의회 규칙 제7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산업기술유출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산업보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업무 중 지득한 비밀 또는 경찰업무 관련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 협의회 활동에 위해를 초래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위원이 제4조제6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보안협의회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산업보안협의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보안협의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