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협의회 규칙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산업기술유출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산업보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회의는 반기에 1회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반기 1회 정기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사가 경찰청(안보수사지휘과)과 협의하여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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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보안협의회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산업보안협의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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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