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예규소관 · 소방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대한 소방기관의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계획 수립,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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